경기도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