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소규모 사업장 대상

 


평택시가 2월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신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03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4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21억6000만원을 투자해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 최맹철 기자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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