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토지 35만6654필지 대상

 



평택시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용철 기자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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