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통시장 일대 무단 적치물 정비…민‧관합동

 




평택시가 전통시장 일대 방치된 무단 적치물을 대상으로 철거 작업을 펼친다.

4일 시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정리시장 외에도 4개 전통시장 내 공공재산에 방치된 적치물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1차로 지난달 31일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에 방치되었던 무단 적치물을 철거했다.

해당 적치물은 여러 차례 자진 철거 계고에도 방치되어 악취, 경관 훼손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어 왔던 곳이다.

시 관계자는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과 같은 공공재산에 폐지·재활용품을 쌓거나 사유물을 쌓아놓는 것은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라며 “미조치 시 변상금 또는 강제 철거되니 공공재산에 적치물을 쌓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맹철 기자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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