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직원들이 지역 내 농경지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를 통해 검사를 추진 검사 결과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 농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재검사를 통보하고 3년 동안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올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불금 총액 중 10%를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은 공익직불제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한 가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경지 600여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된다.
주요 검사는 토양 속 화학성분(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등의 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과 화학비료 사용 및 토양관리 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공익직불제 분석뿐만 아니라 대표 필지, 토양개량제 분석 등 연간 2500건 이상 토양검정을 무료로 제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