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현옥 의원,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발의…원안 가결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신경화 기자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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