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후 미용업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15곳 선정

 




평택시가 낡은 미용업소 15곳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미용업소로, 신청일 기준 영업자가 1년 이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하며, 영업신고일 기준 2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온 업소가 우선 선발된다.

환경개선 범위는 건물 외벽 보수와 간판 등 외부 환경 정비, 세면대와 샴푸의자 등 시설 교체, 출입문 교체, 바닥타일과 조명, 도배 등 내부 환경 개선이 포함된다. 

비용의 80%는 시가 부담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만 원이다.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낡은 공중위생업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지역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2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는 현장 평가와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 신경화 기자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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