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 신청을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3%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평택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만 원)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지원 규모는 최대 24개월 연 200만 원의 대출이자로,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지원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평택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이용 중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