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께 평택시청 광장에서 열린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평택시장 예비후보들이 한 연설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 평택시장 예비후보들은 새누리당 당원복을 입고 나와 집회 도중 마이크를 잡고 해제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연설과 함께 ‘시장에 당선될 경우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집회현장에는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들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좀 경솔하지 않았냐’는 후문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록과 함께 동영상을 확보해 검토중에 있다”며 “자세한 것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위법이 확인될 경우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나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서도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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