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지구 조합 불법ㆍ부실 운영 비판 집회 열려
비대위 ‘새 조합 구성, 시 직권조사’ 주장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가 조합의 불법ㆍ부실 운영을 비판하며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오전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리감독기관인 평택시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총사업비 2,501억, 총감정평가액 430억인데 총이익이 380억이 웬말이냐”며 “감정평가액도 돌려주지 못하는 무능한 조합 때문에 주민들은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조합은 지난 7년간 정기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고 않고, 각 조합원에게 권리가액과 분담금도 알려주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받아 이주와 철거 전 단계인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하는 등 불법적인 사업진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관리감독기관인 평택시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해 주민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비대위는 ▲조합 업무전반에 대한 평택시의 직권조사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조합의 권리처분계획 중단 ▲조합원 명부 제출을 거부하는 현 조합장의 형사처벌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 이윤재(84ㆍ여) 씨는 “처음에 ‘새집을 한 채씩 준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라면 1억을 더 내라고 했다”며 “세상에 집 주인 보고 돈 안 내놓으면 집을 나가라는 법이 어딨냐”고 한숨을 쉬었다. 

최명호 비대위 위원장은 “조합이 설립된 이래 재개발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소수의 이권을 위한 사업이 되었다”며 “신임 집행부 구성, 정관 변경 등을 통해 투명한 조합을 새로이 구성해 조합원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도시재개발을 추진한 결과를 보고 법에 따라 구역지정이 됐고 사업시행인가도 나간 상황”이라며 “현재의 민원은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세교동 중앙초등학교 옆 202-5번지 일원 6만7746㎡를 개발해 아파트 11개동 1121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사인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8년 7월 설립됐다.

- 김승호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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