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3일 평택시체육회 회의실에서 평택시체육회, 평택시생활체육회,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라진 지방보조사업 지원 단체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새로워진 보조금 집행 방식 및 유의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보조금 회계처리기준과 보조금 감사 지적 사례,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 및 정산 절차 등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보조금사업은 보조금 지원 및 제외대상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제외대상 사업,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예산편성, 재원분담 및 사업의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시에서는 예산의 편성, 사업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과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맞물려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보조금지원 및 사업자 지원이 공모로 바뀌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보조금지원이 엄격해지고 있다.
황성호 체육진흥과장은 “보조금이 특정인, 특정 단체에게만 집중되는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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