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 정상화위해 최선 다 하겠다’.. 주민들 고통 당분간 계속 될 듯
평택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평택호관광단지 관련 언론브리핑 가져

 

평택시는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최근 평택시가 추진하다 발목이 잡힌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하 브레인시티 사업)과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이하 평택호관광단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 현재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과 경기도와의 소송을 오는 3월 14일까지 화해·조정으로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은 “3월 14일까지 화해·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돼야 기재부의 5월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매입확약 및 산단 입주협약 등 충분히 보완하여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경기도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설득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근 시행사가 제출한 화해조정 합의안에는 ‘화해조정후 일정시간까지 경기도도 만족할 만한 자금조달을 못할 경우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 모든 권리 등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계속 이어 심 국장은 지난 달 29일 평택호관광단지 사업 최초 제안자인 SK컨소시엄의 제3자 제안공고에 접수하지 않음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심 국장은 SK컨소시엄이 이번 제3자 제안공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재무적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의 재정지원은 당초 제안된 제안자의 수익률보다 수익이 초과로 발생되어 초과된 수익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SK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공투자관리세터(이하 PIMAC) 적격성 통과에 실패하자, 시가 SK컨소시엄의 요청과 참여 약속하에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즉 적격성 통과 심사 과정에서 PIMAC의 심사 결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이익 2,456억이 발생했고 그 이익은 평택시로 환수돼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한 SK컨소시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협약 등을 통해 사용료·납부시기 조정 등 당양한 방법으로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최초제안자인 SK컨소시엄과 의견 조율과 기획재정부·PIMAC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재공고 일정 및 재공고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재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 국장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SK컨소시엄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초사업자가 제3자 제안공고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기획재정부도 당황하고 있다”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평택호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SK컨소시엄 외에도 다른 대기업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하지만 사업의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 김승호 기자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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