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수립하고 홍보 나서
평택해경, 지난해 관활구역내 사고 89.5% 안전준수사항 미이행 사고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최근 급격히 사랑받고 있는 수상레저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2016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교육 및 점검 ▲수상레저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단속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안전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입출항 신고 의무가 없는 10마일 이내 수상레저 활동자에게‘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안전수칙’을 제작 배부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84건으로 전년 48건 대비 75% 증가했다.

사고 대부분이 개인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단순 기관고장, 배터리 방전 등(75건, 사고 중 89.5%)이 원인으로 안전준수사항을 이행만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밝혔다.

이에 평택해경은 출항 전 안전점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근조 서장은“올 한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자발적인 안전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맹철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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