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토목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세륜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평택시 안중읍 만호리 일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63만평 규모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80대 20 비율로 투자하고 개발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천㎡ 이상의 모든 공사 현장에 세륜시설을 갖추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 사업구역인 1공구의 시공을 맡고 있는 B사의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있는 철거관련 S사의 세륜시설을 임대해 쓰고 있으나 이마저도 가동이 중단되고 진출입구에는 적치물이 방치되어 세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평택도시공사 사업구역인 2공구도 세륜시설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사 현장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평택시 안중출장소에는 해당업체들의 비산먼지 저감시설 계획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1공구의 경우 “계획된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하지 못했으며 계획서상의 세륜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며, 2공구의 경우 “주출입로를 변경해 현재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에 제출한 계획서가 무시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평택시는 “위반사실이 있다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어 놓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면목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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