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보건소(평택․송탄보건소․안중보건지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추진 정책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 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집중 지도점검 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PC방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및 의료기관도 함께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 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보건소(☎ 031-8024-4411), 송탄보건소(☎ 031-8024-7262),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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