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방세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합동순회홍보와 함께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자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회홍보는 본청 및 각 출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단속차량 3대가 일괄적으로 월 3회 각 지역별 다중집합장소, 사거리, 아파트 등 많은 시민 및 차량들이 왕래하는 장소를 선정해 운행하며 실시하게 된다.
또한 3회 이상 자동차관리법위반자의 소유차량 중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도 나선다.
조성근 세정과장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없고 번호판 영치 부서를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이 많으니 자진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압수수색, 출국금지, 공공정보제공,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공매, 범칙사건 고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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