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홍보 현수막도 불법... 그래도 계속 건다
시민들 ‘시가 안 지키는 법 누가 지키겠느냐’ 성토

 

아파트 광고와 나란히 걸린 여성회관 현수막
홍보물 게시판이 있어도 내걸리 평택시 현수막들
평택시가 각종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이 불법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과 같은 불법 게시물을 계속 내걸고 있어 시민의 혈세로 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평택시에 아파트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같이 늘어난 것이 이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다. 이런 현수막들은 도로변을 점거하면서 거리가 마치 광고판으로 도배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시는 용역을 주어 매일 철거하고 있다.

이런 불법 현수막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둬들인 양이 총 3만 7,670건에 달한다. 시는 지난 1월에는 7,500건 2월 7,870건 3월 7,900건 4월 6,270건 5월 3,930건 6월 4,200건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현수막에 평택시도 한몫 거들고 있다. 평택시 여성회관에서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각 읍면동 자치센터도 마찬가지다.

다른 아파트 분양광고와 같은 현수막은 아침 저녁으로 제거하지만 평택시가 내걸었다는 이유로 제거되지도 않아 매일 매일 쳐다봐야 한다. 덕분에 시민들은 눈을 돌리면 온갖 현수막을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현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의 보호·관리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여성회관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내건 현수막조차도 불법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바로 근처에 시에서 허락한 현수막 게시대와 홍보물 게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도 있었다.

합정동에 사는 김모 씨(50세)는 “가뜩이나 온갖 광고 현수막으로 어지러운데 홈페이지, SNS 등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까지 나서서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홍보수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또 저렇게 걸린 현수막도 시민의 세금으로 내건 걸 텐데 시가 시민의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다른 광고현수막을 불법이라고 다 떼어버리고는 시는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느냐”고 시의 행정을 성토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몇 번이나 공문으로 현수막 게제를 자제시켰으나 소용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각 단체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대답했다.

- 김승호 기자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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