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상담센터’ ‘군용비행장 방음시설’ 등 언론브리핑

 

평택시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개소’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먼저 시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이하 상담센터)가 오는 22일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송탄 미군헌병 수갑사건을 계기로 당시 외교통상부 주재사무소 설치 건의를 시작으로 평택시의 끈질긴 설치 노력과 원유철, 유의동 지역 국회의원의 다각적인 활동으로  설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설치를 위해 4급 1명을 파견하고, 평택시도 3명을 파견해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사무실은 팽성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앞으로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주한미군의 공무․비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외교부 주관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시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중 방음시설 사업비 1,800억을 700억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지난 8월 1일 국방부에서 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최초 주민편익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방음시설사업 계획이 없었으나, 군 항공기소음 민원발생 등으로 방음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주민편익시설사업 조정계획안에 도로사업비를 축소하고 방음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최초 방음사업비는 75웨클 지역 내 26,413개소에 대하여 1,80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어 19대 국회 정부입법안 기준인 80웨클 지역내 4,762개소에 대하여 우선시행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방음시설사업비 1,800억 원을 700억 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1,100억 원으로 K-55정문에서 고덕국제화 신도시로 연결되는 중앙로 확포장공사, 팽성 시내에서 고덕국제화 신도시로 연결되는 팽성대교 확장 공사 등 소음피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 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향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 1,100억 원을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3일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80웨클 이상 지역 4,762개소의 개별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해 연차별로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해 이중창호 설치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김승호 기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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