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단속
오는 5월 17일까지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오는 5월 17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경찰서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 장소에는 플래카드 게시,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단속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Spot) 단속을 바탕으로, 주·야간 불문 상시·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상습 난폭·보복운전자 신병구속 및 차량압수 등 엄정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 구간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얌체운전은 캠코더를 활용해 집중 단속에 나서 교통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최규호 평택경찰서장은 “상시 음주단속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는 얌체운전, 대형 화물차량 등에 대한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김승호 기자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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