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바다 안개로 인한 해양 사고 주의 당부
평택해경, 오는 7월까지 사고 예방 기간 운영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9일 짙은 바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산업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평택해경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을 ‘농무기(濃霧期) 해양 사고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우려 해역에 경비함정을 사전에 배치하는 등 대응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무기 사고 예방기간을 7월까지 한 달 간 연장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짙은 바다 안개가 발생할 경우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를 선박에 제공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비함정, 해경구조대, 수색용 항공기를 신속히 투입하고, 해군․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구조훈련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또 선박 운항자의 부주의, 정비 불량에 따른 해양사고가 많다고 보고, 해양 종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봄과 초여름에는 특별히 선박 운항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산업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평택해경 관할 해역(경기남부, 충남 북부)에서는 모두 523척의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짙은 안개가 자주 끼는 3월부터 7월까지는 219척에서 사고가 일어나 농무기 해양사고는 전체 해양 사고 중 약 41.8%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523

26

18

29

29

55

57

49

53

59

73

49

26

2016

208

12

15

10

14

19

25

12

19

26

34

18

4

2015

244

6

1

14

14

30

27

25

32

27

33

22

13

2014

71

8

2

5

1

6

5

12

2

6

6

9

9

- 김승호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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