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복지회 도가니법 위반 임원들 모두 복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임원해임명령 취소하라”

 

경기도로부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위반으로 임원 전원 해임명령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평택 에바다복지회의 임원들이 행정심판에서 이겨 모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에바다복지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복지회가 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임원해임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裁決書)에서 “에바다복지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시정 조치를 통해 외부추천인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위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25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을 명령했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다. 

당시 도는 “도가니법 시행에 따라 2013년 1월 27일 이후 새로 선임하는 이사는 외부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에바다복지회는 이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이후 이사회 의결도 모두 무효인 관계로 직무집행정지와 해임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바다복지회는 지난해 8월 24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원 해임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에바다복지회는 평택시의 외부이사 선임 비율 시정보완 요청을 이행한 상태이므로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에바다복지회 관계자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행정지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법인에만 책임을 전가했다”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김승호 기자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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