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지난 13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타지역 이동을 돕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규정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자금’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고 ‘운영자금’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센터운영상 애로사항 해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현재 161개 기초자치단체 중 142개에 이동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된 상황에서, 이제 센터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운영”이라며 “총선 입법공약 첫 번째 이행인 이 입법 발의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타 지역으로 편안하게 이동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20대 총선 입법공약으로 내건 노인, 자영업자, 군복무자, 소방관, 경찰관, 농민 등 서민을 위한 법안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발의해 “20대 국회내 선거기간 제시했던 민생법안이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