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공 하수관로가 없어 오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하수처리외 지역의 1일 처리용량 20㎥이상 시설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오수처리시설의 주요 기능 및 작동방법을 설명하고 내부청소 이행 및 관리기준 적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삼성반도체 공사장 근로자를 위한 대형식당 급증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지제동 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1천5백8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수처리외 지역을 중점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적발 될 시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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