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인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종사자 교육훈련, 컨설팅 등 사업 지원,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철인 의원은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본 조례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통해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 김승호 기자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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