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축산업자와 시민들과의 의견이 너무나 커 앞으로 어떻게 조례가 개정되던 반발이 예상돼 시와 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의회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11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과 이병배 부위원장, 양경석 의원, 정영아 의원을 비롯해 산업환경국장, 축수산과장, 환경과장,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평택축산업협동조합장 등 축산관련단체장과 청북축사신축반대위원장, 축사반대 시민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4일 개최된 제192회 임시회에서 소, 닭, 돼지 등의 가축사육을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2km 이내에는 제한하는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미료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및 축산업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책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축산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들어내며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먼저 축산업 관계자들과 시민 간에 의견충돌은 거리 제한에서부터 시작됐다.
축산업 관계자들은 검토 의견으로 한·육우 200m, 젖소 300m, 말·사슴·양·염소 300m, 닭·오리 800m, 돼지·개 1㎞을 제안했다.
단, 주거밀집지역(100호이상)은 위 제한거리의 두 배로 하고 특례조항으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만 축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신도시지역에서 두 배를 적용해 이격한다고 하더라도 청북신도시 인근 마을과 접점이 없는 곳으로 축사신축의 우려가 있어 해안과 인접해 해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축산단체에서 신규 축사들은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악취확산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청북신도시인근 축사들의 악취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직접 피해를 느끼는 주민들은 소의 경우에도 악취가 저감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 축산단체 의견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축종에 관계없이 2㎞이상 적용돼야 하며 청북신도시는 물론 인근 고잔리, 홍원리, 석정리, 덕우리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도 이격거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시민들 제안에 축산업 관계자들은 ”그렇게 되면 평택의 모든 축산업자들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라며 ”우리들은 축산업을 포기하면 살길이 막막해 진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축산업 관계자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많은 축산업자들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축산업 관계자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그간 노력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우리 집으로 가자.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자“며 ”축산업 관계자들이 노력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축산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시의 행정에도 불만을 쏟아냈다.
축산업 관계자들은 ”악취 저감 시설을 하려고 해도 일부 농가는 개발행위가 묶여 있다“며 ”시는 단속만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적 어려움도 해결해 줘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시민들도 ”적법하다면 시가 마음껏 축산업 허가를 내 줘도 된다“며 ”하지만 허가를 내줬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허가만 내주고 나몰라 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우 위원장은“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신도시 주변 축사냄새로 많은 시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축산인들은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축사주변 시민들과 축산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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