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중흥건설에 대한 안전장치와 사업개시 인정고시일이 사업진행에 있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평택시의회가 지난 5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가진 의원간담회에서 손정호 신성장전략국장은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손정호 국장은 “보상기준일은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확정하겠다”며 “종전 사업개시일은 2010년 3월이고 사업승인취소 철회시점은 2016년 6월이어서 인정기준일에 대한 해석문제가 있어 명확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흥건설에 대한 안전조치로 평택도시공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주주협약에 명시했다”며 “초기 실시비용 257억 원을 사업시행자 지정 후 공공SPC 계좌에 납부하고 월별 자금계획서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 외에도 토지 및 지장물조사를 9월 중 착수해서 11월까지 진행해 조사가 완료되면 12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상절차에 대해서도 밝혔다.
시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한 시의원들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김기성 부의장은 “시가 말한 중흥건설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중흥건설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위약금 또는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환우 의원도 “지금 주민들 관심사는 보상기준일이다”며 “이제야 법제처에 물어보고... 보상기준일이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시의회와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기관에 자문 받아 해결한 가능한 부분들이다”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로 가다보니까 주민반발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평택시는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이 브레인시티 내에 입주의향을 밝혔다며 9월부터 분양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