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평택지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체불 임금 1억 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동반은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기에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동반은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우선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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