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경찰서와 불법 운송사업자 단속 나서
다음 달 말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등 단속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함께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미달,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개인 화물차 운전자 등은 180일 운행정지 또는 50만원 과태료에 처해지며 이와 별도로 징역 2년이하 형사처벌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계봉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김승호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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