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율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다고 평택소방서는 설명했다.
단속 내용으로는 ▲ 소방차량 출동 방해 및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 소방시설 허위 점검 및 폐쇄·차단 등 관리업체 이행 실태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 소방시설 설계·시공 적법성 ▲ 불량 소방용품 판매 및 사용 여부 행위 등 이다.
특히 위험물 취급시설, 대형공사장, 소방시설관련업체 등을 불시 단속해 위법사항 적발 시 조치명령, 과태료, 입건 처분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서삼기 서장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동안 각 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의 엄격한 소방안전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비정상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