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은 지난 8일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해 ‘30대 워킹맘’의 고민을 더는 일명 “김지영 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육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돌봄 서비스를 기초‘가사’로까지 확장하는 한편, 낮은 수당으로 돌보미 공급이 부족했던 만성적 문제까지 해결이 기대된다.
30대 82년생 김지영의 삶은 일, 육아, 가사의 삼중고 속에서 어느 하나 놓치기 싫고 놓칠 수도 없는 고단한 현실의 연속이다.
퇴근 후에도 육아, 가사를 동시에 하느라 김지영과 그 배우자 세대는 휴식과 여유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근무 중인 8시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세탁 등 기초가사를 부탁할 경우에는 개별협상을 통해 해결해왔다.
아이돌보미 역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저임금 수준의 아이돌봄 수당은 사설 아이돌봄 수당이 ‘4시간 4만원, 8시간 8만원’인 것에 비해 낮아 아이돌보미의 ‘공에서 사로의 이동’ 및 ‘탈돌보미화’는 만성적 공급부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비나 교통비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특성 탓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런 돌보미 부족은 더욱 심각했다.
김지영 법은 이런 아이볼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8시간 등 장시간 육아서비스 제공시 기초가사도 동시에 제공하며 비현실적 돌봄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유철 의원은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고민했던 30대 일, 육아, 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서 “‘맘충’이라 사회가 손가락질 하지만, 그건 그들의 고단한 현실을 몰라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30대 워킹맘의 일, 육아, 가사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 또 아이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과 수당의 동시 확장이 필요하다”며 “이는 아이돌봄을 주고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