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8년부터 각종 수당을 확대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수당 65세 이상자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65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월 3만원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참전수당을 받고 있던 70세 이상 유공자의 미망인에서 모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총 1,50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참전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및 관내 보훈단체 9곳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순례비 등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거주 신청대상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각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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