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시민연대, 군소음 규제완화 추진 중단 요구
“시민들 안전·권리 정책 배제한 논리 권리 침해다” 주장

 


평택평화시민연대 회원 10여명이 6일 송탄출장소 앞에서 “개발논리를 앞세운 군소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평택시와 시의회가 ‘환경부가 제시한 소음기준이 과도하다’며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80웨클을 평택시 진위면 가곡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평택평화시민연대는 “평택 미군기지 주변은 군용 항공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출격하고 편대 비행을 하는 등 민간 항공기에 비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런 연관성을 배제하고 특정지역 개발 논리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군 소음법은 군부대 인근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평택은 수원,대구,광주 등과 달리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군소음 규제완화 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맹철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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