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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동력 수상레저기구 일제 정비
내년 2월 28일까지 무등록 • 안전검사 미필 등 정비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가 내년 2월 28일까지 무등록, 안전 검사 미수검, 기능 상실, 소재 불명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일제 정비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로 레저 활동을 사전에 방지해 해양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시군구청과 합동으로 안전 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간 방치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말소를 하도록 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 정비 기간 이후인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에는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말소 등록 미실시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20톤 미만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신경화 기자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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