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 관계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관계자,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평택시는 아직 인구 50만 미만으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공청회는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 후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장정민(평택대) 교수가 좌장을 윤혜정 평택대 교수, 김경섭 한경대 교수,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가 평택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선정,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주거지관리 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 시장은 “신·구도심 간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 8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보완 후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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