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제204회 임시회가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 7분 자유발언 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으로 진행됐다.
7분 자유발언에서는 이해금 의원이 ‘평택대기환경, 유독성 발암물질에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유승영 의원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규칙․조례안 8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의 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총 30건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규칙․조례안은 김승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승영․이종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안’, 이윤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등이다.
권영화 의장은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지난해 심사한 예산과 사업들이 새해 업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현안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계획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며 “집행부에서도 각종 시책 사업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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