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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평택을)의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미군기지 이주단지 공동이용시설 무상양여 추진 내용담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게 무상 양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은 지난 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설치된 이주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을 해당 주민공동체로 무상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시설 소유권은 평택시에 귀속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자립적인 관리운영에 제한이 있다.

유의동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이주단지 4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은 11개소에 달하지만 소유권이 시에 귀속되어 있어 주민들의 자립적인 관리와 운영이 어렵다”며 “해당 법률이 개정이 되면 해당 시설들의 자립운영 문제 해결뿐 아니라 주민들의 마을 소속감과 공동체성이 한층 더 함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평택 이주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립운영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김용철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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