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한 조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 싸움이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액화석 판매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허가기준인 연결도로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현행 충전소 허가기준인 도로 폭 16m 이상 도로를 8m 이상 도로로, 충전판매업은 도로 폭 8m에서 4m 이상 도로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이병배 부의장이 대표발의 하고 민주당 홍선의 의원 등 3명과 한국당 의원 4명 등 총 8명이 동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조례에 동의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섰고 결국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어지게 됐다.
결국 이 조례안은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7표, 무효(기권) 1표로 부결 처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당리당략으로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집행부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며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이 사태가 진정되기 보다는 더욱 확산되는 모양이다.
시의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2019 상반기 평택시의회 의정연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병배 부의장 등 한국당 전체 의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 소속 1명 의원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자당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것은 없었다”며 “이 일로 인해 당분간 의회가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배 부의장은 “가스충전소 완화 조례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안전문제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