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에 추가
 
· 인기검색어 :
평택뉴스
평택뉴스
사회
경제
문화/교육
기획특집/기자수첩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고
인터뷰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평택시, 평택사랑카드...
평택도시공사 교통약...
평택시, 골목상권 활...
평택도시공사, 평택호...
평택시, 포승읍 홍원...
평택시, 상반기 일자...
윤성근 경기도의원, ...
경기도 김상곤 의원, ...
경기도 서현옥 의원, ...
경기도 서현옥의원, ...
홈 > 평택뉴스 > 종합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황해청 승소
대법원 승소 이어 본안소송도 승소‥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기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지난 25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황해청은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혜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 결과 1심은 중국성개발이 승소하고 2심은 황해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은 받아들이겠지만 추후 검토후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주민과 협력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맹철 기자
- 2019-07-29
<< 이전기사 : 추모공원 옆에 동물보호소 웬말
>> 다음기사 : 평택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간담회 개최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