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가 지난 29일 관내 소규모시설 29개소에 대한 화재취약 요인 및 소방안전 정보를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실시했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400㎡미만 여인숙 및 숙박업소로 소방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된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다음 달 16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객실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 설치현황, 비상구 확인과 철저한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서 예방대책팀 관계자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전국의 여관·여인숙에서 모두 317건의 화재가 발생, 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