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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불법행위 근절 통해 안전관리문화 정착 기대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가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구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하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박기완 서장은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며 “건물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신경화 기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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