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오는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지급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오는 4월20일 이후 지급된다.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5년 1월 2일생부터 1996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3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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