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가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송탄출장소 관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없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다.
현재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고 있는 산업단지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총 1739건이 있다.
조사는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되며,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 재산세 누락세원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사결과 과세전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동산은 과세예고 후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부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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