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371개 업체가 총 3억 8천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관리하는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배출 사업자들이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며 “이번 적립금 면제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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