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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내 도로·하천 불법 시설물 ‘철퇴’
차량형 노점상, 건축공사장 노상 적치물 등 강력 단속

 


평택시가 도로,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22일 시는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도로변 노점상 단속과 건축공사장 적치물 철거, 도시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주요 하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 3월부터 교통이 혼잡하고 노점 관련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평택 시내와 팽성읍사무소 주변을 노점상 즉시 철거 지역으로 지정해 현장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 관내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노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주요 공사 사업장과 현장을 대상으로 도로변 건설자재·장비의 무단적치 행위를 막고 노상적치물을 대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복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 작업을 추진한다.

정장선 시장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와 지도 단속으로 시민들께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최맹철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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