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이 27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와 실효성 없는 상징적인 조례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이 의원은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비용 추계문제, 해결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8대 전반기 2년 동안 의원 발의 조례만 123건으로 제7대 4년 동안 발의한 87건보다 월등히 많았다”며 “이는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조례안 건수는 1위이고 도내 평균 의원 발의 건수인 67건보다 82%나 높다”고 말했다.
또, “발의된 조례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제7대 93억여원보다 많은 160억여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사회적 약자들의 수혜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시민들에게 주목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는 아니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상위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 제정은 시간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윤하 의원은 “실효성이 없고 단순히 선언과 권위적이며 상징적인 조례 제정은 지양해 조례의 건전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실제 사안에 따라 정확한 비용 추계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조례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축소해 제출하는 일은 막아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