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지원 대상을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 환아부터 확대해 적용한다.
앞서 시는 기존에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에게만 지원해 왔다.
확대 대상은 9월 1일 이후부터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까지다.
하지만 20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 내용이 적용된다.
지원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목적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다.
신청서류는 상급병실입원료, 제증명서 발급비용,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이며,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자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송탄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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