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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 환아부터 확대 적용

 


평택시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지원 대상을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 환아부터 확대해 적용한다.

앞서 시는 기존에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에게만 지원해 왔다.

확대 대상은 9월 1일 이후부터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까지다.

하지만 20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 내용이 적용된다.

지원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목적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다.

신청서류는 상급병실입원료, 제증명서 발급비용,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이며,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자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송탄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용철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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