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공공택지 개발지구의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토지에 대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추진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일환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해당 토지를 전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파악할 수 없는 분양권(소위 물딱지)전매 행위가 횡행하는 등 이주자택지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택지(토지) 공급 교란행위 방지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주자 택지를 사전 전매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를 사전 전매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전매한 자와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택지의 사전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해 지역 원주민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되자마자 브로커들에게 소위 ‘물딱지’를 팔아넘기던 관행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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