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자체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억 원~10억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해당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팽성읍 등 23개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지원은 오는 11월 20일 이전에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6월까지 실시한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생계비지원’사업을 통해 총 2만4,451건에 198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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