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신청 접수를 2일부터 12월 1일 18시까지 30일간 받는다.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11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다.
올해 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1995.04.02.~1995.10.01.생)는 이번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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