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현장검증 통해 매립지 평택시 귀속 앞당길 것” 충 남,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 전환점 될 것”
대법원이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오는 11일 평택항을 찾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와 피고 측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검증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관할권 권행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평택시 손을 들어주면서 관할권 문제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진행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이어 행안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로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유수면매립지의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제기했다.
또,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7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현장검증을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충남도의 자치권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고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과 대법원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초 매립목적 ․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 행정서비스의 신속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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